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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공주대학교총동문회라고 부른다.

제2조(소재) 본회는 공주대학교 내에 본부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구성)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공주대학교(공주사범대학, 공주대학 포함) 졸업자

나. 공주대학교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졸업자

다. 공주대학교 단과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부설과정 수료자

라. 명예학위 수여자

마. 상기 대학(원)에 재적했던자 중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바. 공주문화대학 졸업생 중 이사회 인준을 거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회원

가. 공주대학교 전․현직 전임교원

나. 공주대학교 및 공주대학교 동창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

가. 모교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하였던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명(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포함)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약간명(상임이사 포함)

5. 감사 2명

6. 고문(역대 회장)

제8조(임원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2. 각 단과대학, 각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각 학과 및 부설과정 동창회장과 대학교수, 교감급 이상의 교원(교육전문직 포함), 5급이상의 공무원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부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이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회장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3.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회의 및 회의소집)

1. 본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매년 회장이 소집한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 10~30인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 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12조(이사회)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

2. 회칙개정

3. 사업계획

4. 예산 및 결산

5. 총회에 위임할 안건

6. 기타

제13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사회의 위임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추후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5장 행정조직

 

제14조(사무국) 본회의 본부 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1. 사무국은 사무총장, 상임이사 그리고 유급직원으로 구성한다.

2. 사무국 내에는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홍보부, 편집부를 두며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무부 - 행사기획, 일반회무, 회비징수, 회비경조, 경리전반

② 조직부 - 회원 상호간의 연락, 회원 소재 파악, 지부조직 강화

③ 사업부 - 본회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④ 홍보부 - 본회 홍보 및 각종 홍보물 발간

⑤ 편집부 -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제15조(지부) 본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시․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16조(단과대학․대학원․학과․부설과정동창회) 본회는 단과대학동창회, 대학원(특수대학원포함)동창회, 학과동창회, 부설과정동창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17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2. 지부 활성화 사업

3. 모교발전기금 및 동창회장학재단 기금 지원 사업

4. 홈페이지 운영

5. 본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 포상

6. 기타 본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7장 재 정

 

제18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연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연회비 및 입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3. 본 회칙 일부를 1975년 8월 14일 개정함

4. 본 회칙 일부를 1982년 8월 18일 개정함

5. 본 회칙 일부를 1984년 8월 7일 개정함

6. 본 회칙 일부를 1985년 8월 6일 개정함

7. 본 회칙 일부를 1986년 8월 7일 개정함

8. 본 회칙 일부를 1991년 8월 7일 개정함

9. 본 회칙 일부를 1992년 7월 25일 개정함

10. 본 회칙 일부를 1993년 7월 26일 개정함

11. 본 회칙 일부를 1999년 7월 4일 개정함

12. 본 회칙 일부를 2002년 6월 16일 개정함

13. 본 회칙 일부를 2003년 5월 25일 개정함

14. 본 회칙 일부를 2008년 6월 8일 개정함

15. 본 회칙 일부를 2009년 5월 23일 개정함

16. 본 회칙 일부를 2011년 5월 28일 개정함

17. 본 회칙 일부를 2012년 5월 12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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